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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0-05-19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28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5.15(금) 국회에 제출했다.

 

 ㅇ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5.12)된 동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ㅇ 탄원서에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 및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ㅇ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 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ㅇ 또한,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하여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ㅇ 이번 법안소위 의결은 부처간 정책 조율 없이 추진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법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ㅇ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리발주된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하여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ㅇ 결국,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전원주택 신축시 분리발주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ㅇ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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