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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9-11-20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37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 

 -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청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 빈번 발생
 -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

 -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청와대 및 국회, 정부에 탄원서 제출  

 【탄원요지】
  1)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2)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를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11.20(수)에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
ㅇ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
 -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짐
ㅇ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18.10.30)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
 -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ㅇ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15억 발생 
 - 그러나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하여 2억 3천여 만원(15%)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
 - 이같은 상황을 악용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 요구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
ㅇ 발주기관이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음
ㅇ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다음 사항을 탄원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2)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ㅇ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동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 및 및 국회,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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