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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9-11-1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94

건설협회,「건설업 특성 감안한 탄력근로제 개선」호소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11.15) 했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 건설업계 보완대책 의견 >
 
①’18.7.1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 2008년 주 5일제 단계적 적용시에도 특례신설 및 일본은 5년 유예기간 부여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3개월→1년(노사합의), 2주→ 1개월(취업규칙)
③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 협회는 우선 ”지금이라도 ’18.7.1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18.7.1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그러면서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대한 건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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