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규제” 개선 촉구
- 공정위에 하도급 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 위주 → 원·하도급사가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4.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위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하였다.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및 하도급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하여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전환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하도급벌점 경감사항 축소계획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게도 하도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붙 임 : 건의사항 1부. 끝.
<붙 임>
건 의 사 항
o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 규제 및 제재 강화를 지양하고 상황에 맞는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고 원사업자의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정책(인센티브)을 적극 실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하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공정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원사업자도 퇴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안고 가야 하는 생산 주체입니다.
o 원사업자의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원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협력업체의 수주기회도 박탈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해석을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모든 발주기관’으로 해석,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실효성 저하
o 수급사업자 보호 일변도인 하도급법에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벌점경감 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키는 제도, 상생협력법과 같이 벌점이 누적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원사업자에 교육명령을 부과?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