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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8-09-1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95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개최

*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시급 *

-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비 최대 14.5% 증가, 근로자임금 13% 감소

- 근로시간 단축 시행(‘18.7.1)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적용 유예 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4, 3개월1년으로 확대 필요

ㅇ국회 신보라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은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추경호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주관하는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910()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1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족, 해외 수주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회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함께 하여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ㅁ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다.

ㅇ 건설산업은 노동집약, 수주산업, 옥외산업, 다수기업의 협업구조, 인력부족 등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타 산업보다 매우 큼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증가 예상되고,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

ㅇ 일본의 경우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 진행 중 공사 주 52시간 적용 제외, 신규공사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반영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4(해외공사 8), 3개월1년으로 확대

·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현장별 적용, 숙련인력 확보·육성 필요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대응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개선 및 활용

개선방안으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30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

ㅁ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정부, 업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첨 부 : 1. 토론회 프로그램

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환영사

3. 발제자료

4.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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