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 마련 건의
-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애로 해소 필요
- 폭염 지속시 공사일시정지 조치 및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등 조치 권고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하였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한 휴식시간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더하여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 인해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노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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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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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조치토록 권고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기상청의 기온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 조치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포함 공사일시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공기연장 등 조치 권고 -폭염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으로 보아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발주자 부담 포함 |
한편 대통령님께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보아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18.7.24 국무회의)하신 바 있고, LH에서는 폭염경보(35℃이상 2일 지속)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중단을 실시하도록 발표(‘18.7.25)한 바 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