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협회)는 8월 19일(수)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ㅇ 건설업계의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ㅇ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연내 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업계는 금번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여 새출발의 전기로 삼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決意文 要旨>
건설인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국가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이를 위해서
①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
하고,『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
②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3진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시행.
③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추진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동일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것임.
④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동반
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붙임 : 1. 결의문 전문 1부
2. 관련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