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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5-07-29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921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상희의원이 발의(6.29)한 「건축법 개정안」**은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통부에 제출(7.28)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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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 >

ㅇ건축법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2년(One Strike Out)

ㅇ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Two Strike Out)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천만∼1억원 →1억원∼10억원)

□ 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토록 하면서 그것도 허가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ㅇ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소관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심대한 문제를 안 있다고 지적했다.

 

* 부실공사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5개월∼1년의 영업정지,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 및 “소속건축사 1년 업무정지” 부과

 

 또한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는 중대재해로 10명 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하여 모순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안전규정 무려 670개) 반 등에까지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내 “파파라치”가 성행하여 건설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예시) : 조명시설 설치, 비상구 설치, 작업장 출입구 설치, 휴게시설 설치, 의자 비치, 수면장소 설치, 보호구 지급,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

? 영업정지 부과할 만큼의 내용이 아님

 

 이처럼, 전국에 수백개 건설현장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범건설업계는 동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탄원서 1부.

         2. 건축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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