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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97

□ 정부 대책 주요 내용

ㅇ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08.6.11)

< 지방 미분양대책 주요내용 >
①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취·등록세 50% 감면
③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이하,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첨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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