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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79
건설단체, 정부에 부동산정책 건의

-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추진 철회
- 지방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 촉구
- 형평성 문제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 주장


건설업계는‘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타 산업과
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고담
일)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 부
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
했다.

이번에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
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
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건설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
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
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의 과잉공급 등으
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은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여호
중 지방이 89%에 이를 정도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표1:첨부참조>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으므로 전향적으로 투
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
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에 따라 형평
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기반
시설부담구역제도」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
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
편 아파트·상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
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 끝 】

<첨부 : 건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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