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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78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 건협 등 건설 4단체, 제도 연착륙 위한 5대 개선방안 정부 건의
-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 1,700만원 부과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실효성이 없고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 4개 단체는
20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5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4월 20일(목), 14:00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개선의견을 피력했다.

5대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할
인 방식 도입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의 확대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관련 부담
금 제도의 통폐합 등이다.

지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근 거
법률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곧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4개 건설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등에 근거할 경우,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 트
의 경우 부담금이 1,700만원,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의 경우 7억4천만원이 발생 되어 분양
가 상승을 부채질할 염려가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의 경
우도 부과대상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담금 산정의 예 >- 표. 첨부화일 참조

이에 따라 건설 4단체는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도심지역의 경우 보정계수를 도입할 것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건축으로 추가 유발되는 기반시설 규모를 일률적으로 건축연면적에 연동시키지 말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 할인방식을 도입할 것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줄 것(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확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할 것
(부담금 납부시기의 조정)

▶공동주택 신축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가지의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함, 명확히 정리 및 통폐합할 것
(개발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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