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馬亨列) 부설 「건설인력관리센터」가 노동부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 취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12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개정시 건설인력관리센터
를 취업알선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건단련이
건설일용근로자 취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루어졌다.
건단련은 건설인력관리센터가 건설일용근로자 취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사실확인이 용이하게 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단련 부설 건설인력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에 대한 사실확인이 곤란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건설인력관리센터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구직알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재취업활동 확인업무 수행기관'
으로 지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지난 7월31일자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인력관리센터는 8월12일부터 건협이 조사 공표하고 있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37개 직종의 건설관련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시하며,
실업급여 대상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인력관리센터에 1차 취업알선확인서를 신청,
구직알선을 의뢰하면 구직 대기중인 자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단, 2차 이후 취업알선확인서를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인력관리센터에 의해
구인업체에 알선된 일용근로자로 한정된다.
※문의 02)3485-8401/2 건설인력관리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