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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 턴키공사 설계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청과 입찰참가 업체공동으로 심의 위원을 선정, 그 명단을 공개하게 하는 등 설계심의 관련규정을 첨부와 감이 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턴키입찰 설계심의 운영규정 개정요지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요지
□ 시행일 : 2001. 1. 1일부터 ※ 첨부2 내려받기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