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張永壽)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발주기관 및 건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회」를 9월 18일 오후 1시 강남
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무원,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회」는 건협이 건설교통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
며 11월 초순경에는 지방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 환경피해 예방대책 및 분쟁저감 방안(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신
창현 위원장) ▲건설공사 환경관리 시책 및 환경관리비 계상기준(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강병옥 서기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권진봉 과장)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및 부실벌점 제도(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김정훈 사무관) 등의
강의로 실시된다.
참가비 및 교재는 무료이며 참가문의는 전화 02-3485-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