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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17

제목: 건협, 건설산업위기 지원대책 건의
- 건설업계 운영자금 긴급 수혈 등 정부에 특단대책 촉구

대한건설협회(회장 張永壽)는 최근 동아건설 등 11개 대형건설업체의
퇴출결정 등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건
설산업위기탈출비상대책반」(단장: 南東益 건협 상근부회장)을 구성
하고 11월 7일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건설업계 운영자금 긴급
수혈 및 보증지원 등 지원대책안을 마련하여 10일 건교부 등 7개 관
련부처에 긴급 건의하였다.

건협은 이와 관련하여 10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가 당
면한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13일에는 박승 전 건설부장관 초청, 긴급
포럼을 개최,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방문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건협은 건의안에서 11월 3일 퇴출업체 발표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
회수 강화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무자격
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질서가 혼돈에 빠져 있으며, SOC 투자 위축으로
실업난 가중 및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등 건설업계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협은 ▶건설업계 운영자금 긴급 수혈 및 보증지원 ▶시
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SOC 건설투자 예산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등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운영자금 긴급 수혈 및 보증지원
-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자제와 만기도래 회사채의 상환 연장
-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제 적용 대상을 30대 계열기업까지 확대
하고 1개사당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기업규모 및 경영상태에
따라 500억원까지 확대
-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을 정부방침대로 시행토록 조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 건설업 등록요건을 기술자는 토목 4인 건축 3인에서 각각 5인이상
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3억원이상을 5억원이
상으로 상향조정
-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 대상공사를 10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축소
- 10억원미만공사는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심사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 배제
-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업체에 대해 강력한 퇴출 조치

▶SOC 건설투자 예산 확대와 지방재정 지원
- 2000년 수준인 14조원으로 편성된 2001년 SOC예산 10% 이상 증액
- 지자체 건설투자 규모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 별첨: 건설산업 위기 지원대책 건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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