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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6-02-09
  • 담당부서
  • 조회수106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128()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현행 사업방식 유지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이하 관급자재’)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협회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민참사업 취지와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 구조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참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LH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자사 브랜드를 사용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면서, 자금조달ㆍ하자 등 시공관련 책임은 민간에 귀속됨에도 핵심 권한인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으로 민간 자율성 훼손 및 책임소재 불분명 공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등 사업성 저하 민간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사업 기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역행 등을 꼽았다.

관급자재 적용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조달 지연전체 공정 차질과 공사비 증가 야기하는데, 민참사업에서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하자 발생시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입주민의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 및 민간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만족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재 선정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국토부에 거듭 강조했다.

특히, 레미콘 민참사업에서 관급자재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150여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민참사업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확대 시 입주자 불만 증가주택품질 저하 우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민간건설사 참여 유인이 크게 악화되고, 수분양자 만족도도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장관께서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강조하신 만큼, 현행 민참 방식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조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