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올해“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
- 건설경기 위기 속에서도 생산적인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 -
-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제시-
□ 3.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지난 1년간 열정과 긍지로 건설업계를 이끈 한승구 회장이었지만, 지난해는 대외적으로 중동 불안, 러?우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0 국내적으로도 3중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난 1년간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
◈ 건설경기 위기 속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힘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구 회장은 국회, 정부, 언론계, 지자체 등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취임 이후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16개 시·도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24.5.7)하여 건설업계의 애로 및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① 원자재값,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정공사비 여건 조성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0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에서 일반관리비율 최대 2%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구분 |
적격심사제 |
간이종심제 |
일반종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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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일반관리비(1~2%p↑) |
일반관리비(1%p↑) 낙찰률(3.3%p↑) |
낙찰률(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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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사 |
50억 미만 |
50~100억 |
100~300억 |
300억 이상 |
공사비 영향 |
1.8%p↑ |
0.9%p↑ |
4.2%p↑ |
1.3%p미만↑ |
0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에서 기술형입찰 공사 등의 수익성 확보 방안 및 기타 기업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0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예비계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기간(약 1년) 물가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 0 총사업비 물가조정기준 개선 *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 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물가급등기(지수간 차이 4%p 이상시)에는 평균값 적용 0 총사업비 자율조정 적극 활용 및 유찰시 총사업비 조정협의 즉시 진행 0 기본설계비 조기 지급(계약체결시→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0 설계보상비 현실화(공사비의 1.4%→공사종류?규모에 따라 1.2~2.0%*) 0 입찰안내서상 불공정조항 포함 금지 및 사전공개절차 신설 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급자재 변경 허용(9.2,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완료) 0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배치기술자 서류를 입찰 후 심사대상자만 제출 |
0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BTO) 실시협약 미체결사업(‘24.10.14기준)에 대해 최대 4.4% 총사업비에 반영
*(BTL) ’22.12.31 이전 최초 고시·기협약체결 사업에 대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추가 반영
0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하여,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24.12.30, 복기왕의원, ‘25.2.20, 송언석의원)
*순공사원가 98%미만 투찰시 낙찰배제 대상공사 확대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 (’24.11.19, 정성호의원) 100억미만→300억미만, (‘25.2.20, 송언석의원) 100억미만→500억미만
- 또한,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추진한 결과, 국회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5.2.10, 복기왕 의원)되어 논의중에 있다.
0 그리고, 공사비 산정기준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년대비 표준품셈 1.0%, 표준시장단가가 3.9% 상승(직전반기 대비 2.2%) 했고, 표준품셈 개선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구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②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건설사 재무부담 가중 및 부도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0 금감원?금융위?국토부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건설업 유동성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었다.
0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3.27) PF-ABCP 매입 2.8조원, 건설사대출?보증 4.2조원, 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0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10.17) ·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복도폭, 주차장 의무보유 건축기준 완화 등 0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발표(12.23) ·PF 대출보증 35조원 공급 확대(35→40조원), PF대환범위에 금융비용 포함 등 |
0부동산 PF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2개였던 PF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였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제정(여신금융협회, ’25.1.17)되었다.
0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물가 급등에 따른 민간참여사업장의 공사비 조정안이 의결(’24.12.13)되었다.
* (단순도급형) 공공이 공사비 상승분의 50~100% 분담
(수익분배형) 공공·민간의 민참사업 지분율에 따라 공사비 상승분 분담
(미착공사업) 사업유형 변경(분양→임대 등) 및 ’24년도 신규발주 수준으로 공사비 증액
③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청년?여성 등 우수 인력 유입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마련하였다.
0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주도-정부 지원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인「건설동행위원회」를 출범(‘24.11.20)시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④ 또한,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국회?정부 등 방문 설명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0「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하여 50억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24.6.17)이 재발의되었으며, 더 나아가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24.11~12)하는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0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슈화되면서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24.9.19)되어 ’25년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어 연간 4,700~8,600억 공사비 상승효과를 이루어냈다.
- 안전관리자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약 2,600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하였다.
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MOU도 체결하였다.
0정부기관 간담회(7회) -국토부장관(3.8), 금감원장(3.21, 12.20), 조달청장(4.30), 고용부 차관(5.23), 기재부 제2차관(8.19), 국토부장관·금융위 부위원장(12.23),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25.2.19) 0지자체 간담회(12회) -충남(5.22), 대전(5.28), 세종(5.28), 충북(5.30), 인천(6.25), 강원(7.5), 경남(7.9), 광주(7.10), 전북(7.15), 경북(7.19), 부산(8.2), 서울(8.12) 0교육청 간담회(5회) : 강원(7.5), 경남(7.9), 대전(7.16), 경북(7.19), 경기(8.30) 0공공기관 간담회(8회) -군인공제회(5.13), 국가철도공단(5.14), 한국도로공사(5.17), 한국수자원공사(5.22), 한국토지주택공사(5.24), 한국농어촌공사(5.27), 주택도시보증공사(5.29), 경기도시주택공사(12.3), 인천국제공항공사(25.1.20) 0공공기관 MOU(5회) -국가철도공단(7.18), 주택도시보증공사(7.25), 한국도로공사(8.9), 한국수자원공사(9.9), 한국농어촌공사(12.2) |
◈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제시 |
□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취임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을 제시하였다.
0 건설기업 금융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자금 공급 지원확대를 통한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건설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0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 및 품질 강화를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0 아울러,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끝으로, 한승구 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하여 위기를 벗어나자”라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