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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료실

  • 등록일 2016-11-07
  • 담당부서 감사실
  • 조회수368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2. 동법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 등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특히,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 신고자 보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공익신고 처리체계 및 자율예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도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동 자료를 첨부(기업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자료 포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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