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152

  • ▶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추정가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 사용

     

    ㅇ추정금액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ㅇ예비가격기초금액 :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 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 예비가격 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 기준 7일전에 공개합니다.

     

    ㅇ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합니다.

     

    * 현행 경쟁입찰의 경우,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초로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가격 비공개)되며, 작성된 15개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추첨(전자입찰 2개, 직접입찰 1개선택)한 예비가격 번호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의 해당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며, 이 때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0.00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로 일률적인 입찰가능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발주기관은 특별유의서 등에서 일정규모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발주기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와 관련하여 시공경험이 만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심사기준은 최저입찰자가 기준점수를 통과하여야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심사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적격심사시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낙찰자에서 배제되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통과자 중 최저입찰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만점획득 업체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 공사명 : ○○○○ 단독주택건설공사

    구성원 : “A”사 공동도급 비율 : 60%, “B”사 공동도급 비율 : 40%

     

    상기 공사에 대하여 “A”사와 “B”사간 공동도급으로 계약하고, 준공(2008.09.04.)을 하였으나, 준공이후 "B"사의 경영불능 상태(폐업)로 인하여 2009년 09월 10일부터 “A”사에서 현 시점까지 하자보수를완료(2011.01.12.)하고, 하자보수비용이 상당부분(₩24,500,000) 발생하였으며, 당 현장의 입주자 대표(관리위원장)에게 추후 발생되는 하자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확인(각서)한 상태입니다. 또한, 발주처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B"사의 하자보수보증금 회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A”사는 하자에 대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 했으며, 이를 근거로 “B”사의 보증회사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발생비용 중 “B”사의 지분인 4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는 청구하려 합니다. 이에 하자보수보증금 회수(청구)가 가능한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당해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일차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우선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잔존구성원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구성원의 하자보수불이행으로 다른 구성원이 하자를 보수하였다 하여 동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하자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이 동 비용을 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 1) 공사취소를 정식요청해 올 경우 당사는 포기해야 하는지? 공기가 남았으니 기다려야 하나요?

    2) 공사가 최소될 경우 공사 개시일부터 중지 통보일 까지의 현장대리인 근무비를 받을수 있는지, 그외 계약이행보증금 등 기타 투입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2008년 3월 발주처로부터 공사재개 위한 행정처리 중에 있으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E/S용역’을 의뢰/지출하였는데, 공사가 취소될 경우 E/S요역지출비를 정산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8절의 "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고, 발주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환 받을 항목과 금액은 발주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범위는?

    국토부의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2006.12)에 따라 상생협의체의 위원은
    발주자는 관리국장 또는 사업소장,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하수급자는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은 홈페이지 "고객업무지원>상호협력평가제도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협의체 운영관련 추가내용>

    -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의 평가대상은 2010.5.1.이후 신규 계약한 원도급 공공공
    사를
    원칙으로 함

    - 상생협의체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하도급계약이 1건도 없다면 하도급자외 자재업체, 장비업체, 지자체공무원 등
    이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에 대한 사실확인서류는 세부처리기준(p27)에 따라
    가. 상생협의체 협정서 사본 및 관련사진
    나. 정기적(월간, 주간)으로 행하여지는 상생협의체 운영회의일지 사본

    -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한 사실확인서류는 세부처리기준(p28)에 따라
    가. 추진실적 평가표(발주자 확인필)
    나. 상생협의체 운영성과물(발주자가 수여한 감사패등)
    ┕ 발주자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과물
    에 대한 입증서류는 업체에서 직접 준비해야 함

    2. "3. 협력업자육성부분의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배점5점)"의 점

    계산방법은 ?


    각각의 세부항목의 지원한 점수는 최대 5점 까지만 인정됨
    즉, ①항(3개사지원) 6점, ②항(3개사지원) 6점, ③항 7점(7개사와 하도급계약)해서
    19점 이지만 5점이 만점이기에 5점임

    3.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상호협력평가시 모든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 ?

    공동도급 현장의 하도급실적에 대한 평가는 공동도급의 형태(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및 업체간 공동수급협정서에 근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대표사+구성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을 원칙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사간의 공동수급협정서에
    근거하여 전자하도계약 여부, 현금성결제여부, 하도급률 적정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4. p16의 사례 관련

    수정내용을 홈페이지 "고객업무지원> 상호협력평가제도 안내"에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5. 협력업자 재무분야 지원실적 관련하여
    발주자로 부터 원도급대금 수정전 최소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인정범위는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모두 인정됨

    6. 협력업자 재무분야 지원실적 관련하여
    전자하도급계약의 경우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이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이므로 "1개사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한 금액
    의 총액(합계액)에 따라 절감액을 산정함
    즉, A하도급업체 법인과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합산 후 절감액 계산
    계약금액이 3천만원*8건=2억4천만원으로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1백만원이상으로
    인정 (전자하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 면제의 기준 동일)


    7. 교육분야 협력업자 지원의 인정범위 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체실시 교육"이란 ?


    개정고시에 따라 협력업자의 교육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받은 교육기관 및
    승인받은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을 위탁기관의 교육장이 아니라 자사의 교육장에서 해당 위탁기
    관의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로 일률적인 입찰가능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발주기관은 특별유의서 등에서 일정규모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입찰자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발주기관별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와 관련하여 시공경험이 만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심사기준은 최저입찰자가 기준점수를 통과하여야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
    로, 만일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심사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적격심사시 적격
    통과점수 미달로 낙찰자에서 배제되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통과자 중 최저입찰자
    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만점획득 업체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 본사의 소재지 관할 시도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임금실태조사표를 작성하시면 그 자체로 조사표 작성작업을 종료한 것이
    며, 추가 송부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