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산법 제35조 제1항).
-공공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예정가격의 82%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해 명백히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산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3층 이상)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다중 이용 건축물*
* 다중 이용 건축물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관광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로서 다음의 새로운 시설물설치에 관한 건설공사
-체육시설(골프장 등),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공연장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시설물
(사방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미로)
다만 다음의 건물은 시공자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7조).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 공사규모별 점수비중 및 낙찰하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규모 |
점수비중 |
낙찰에 필요한 최소점수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대비) | |
계약이행 능력 |
가격 | |||
300억원~100억원 |
70 |
30 |
92 |
80% |
100억원~50억원 |
50 |
50 |
95 |
85.50% |
50억원~10억원 |
30 |
70 |
95 |
86.75% |
10억원~3억원 |
20 |
80 |
95 |
87.75% |
3억원 미만 |
10 |
90 |
95 |
87.75% |
▶ 부정당업자제재시에는 해당 기관의 모든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체결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 이 금지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해 부도로 인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종용되므로 부도만으로는 탈퇴나 지분변경은 불가합니다.
▶ 현재 계약법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자는 공사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현재 계약법 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계약을 포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부터 입찰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혁신조시 사업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는 개찰일 전까지 G2B상에 입찰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지차체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조달청 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이 없다면 낙찰자 결정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후 전액지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에는 검토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협회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1순위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한번 제출하셨다면 전산으로 등록되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