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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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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한업종간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 실적은 제외하고 자사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만 신고·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지않은업종간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평가표 확인기간중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홈페이지(www.siljuk.cak.or.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평가표 확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  공사실적 증명발급 개시 : 2013.6.1

         재무상태 증명발급 개시 : 2013.7.1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2013.7.31

     

    ▶  공사실적평가결과 확인 : 2013.5.15~22(예정)

         경영상태평가결과 확인 : 2013.6.13~19(예정)

         시공능력평가요소 확인 : 2013.7.11~17(예정)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3. 2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시 새로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건산법 제 14조).

    또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수급인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발주자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공공?민간)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혹은 1건 공사의 하도급금액이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시행령 제26조2항)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지분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배치기술자, 하수급인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등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7호 서식)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는 도급계약(하도급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허위통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건산법 제81조 제4호, 제99조 3의2, 9호)가 부과됩니다.

  •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는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공사(공공/민간)로, 이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이 때 직접시공계획통보서(규칙 별지 22의6)를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kiscon 통한 전자통보 가능),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승낙한 경우나, 1건 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인 경우에는 직접시공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산법 §99 4호)되고,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동법 §82② 1의2)됩니다.

    또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28의2 ③)합니다.

  •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도급 받은 공사 중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건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1조 3항).

     

    ① 설계,시공 일괄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②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도서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한 서면승낙(건산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

    - 전문공사 시공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의 20%이내 금액공사 재하도급하는 경우

     

    즉,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요건과 재하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하도급 허용요건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또는 재하도급대금 직불

    - 서면 합의(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대금(또는 건설공사부품대금),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 및 제시

     

     재하도급 가능 공사

    - 신기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적용 공사를 기술개발한 전문건설업자 또는 특허권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점보드릴,쉴드기 조작 또는 특허(실용신안권) 설정된 자재의 제작?설치 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발주자 및 수급인이 전문성 있다 고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 하도급저가심사제도(건산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규칙 제27의2)는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에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고, 변경 요구는 하도급통보 받은 날 또는 사유 있음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임의적용)와 달리 국가?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심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