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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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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준품셈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건설관련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산법 시행령 제4조).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

    고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

  • ▶ 건설업관련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금속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 보안

    화약류관리

    광산 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조경

    지적

     

    해양

    해 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 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 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승강기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공ㆍ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홈페이지(www.cert.cak.or.kr)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후 증명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cert.cak.or.kr/index.jsp?fname=/main/ma_main_process.jsp&ifr=1 ]

  • ▶ 신규로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경우, http://ncons.cak.or.kr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후에 프로그램에 항목을 입력하시고 서류를 우편으로 협회 본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②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해당업체만 제출)원본

    ③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④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⑤ 건설업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원본

     

    ▶ 업종추가 변경의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 본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종추가 변경 제출서류

    1. 공문(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2.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직전월말기준)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3.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4.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 국세청 이세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직전년도 실적신고시 신고를 누락(미신고)한 공사건은 누락공사로 신고가능하나, 공사 1건 기준 공사금액을 일부 누락한 공사건은 추가신고 불가합니다.

  • ▶ 공공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분리하여 확인해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라도 계약서를 2장으로 각각 나누어서 계약(작성)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 발주자 서면승낙에서 ‘승낙’은 사전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