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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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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회간접투자시설을 시공한 후 국가 등에 임대하는 BTL사업의 업무행태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을 임대하는 국가기관 등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SPC로 보아야 하므로 민간도급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2010.10.5.까지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및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10.6.부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5.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와 협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산정 및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방으로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제외)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 ▶ 주택법 제38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동규정을 위반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양한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①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인이상(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함), ③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통상적으로 기성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 ▶ 건설기술의 죵류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목적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 목적

    교육주기

    대 상

    교 육 시 기

    교육구분(기간)

    건설

    기술자

    최초교육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1주)

    승급교육 (높은 기술등급으로 승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1주)

    계속교육 (특급기술자로서 건산법 제40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 되는자는 3년 마다)

    전문교육(90학점)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품질관리자가 된후 3년이내)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2주)

    승급교육 (높은 기술등급으로 승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1주)

    계속교육 (품질관리 업무수행기간 3년 마다)

    전문교육(1주)

    감리원

    최초교육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2주)

    승급교육 (높은 기술등급으로 승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2주)

    계속교육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감리수행기간 3년 마다)

    전문교육(2주)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비는 모든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관리비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신하거나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 12] 에 따라 배치하는 품질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검사요원으로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기법 개정(2010.12.20)으로 인한 품질관리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했던 토목, 건축 등의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 상에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인정한 경우 해당 등급의 품질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