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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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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 6. 18.>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 등록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관련서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무→ 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신청서식다운) 

    ※ 폐업신고의 경우는 당해 시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유업종의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술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 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에도 1인에 한해 중복 인정되며,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됩니다. 다만, 철도 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됩니다. (건산법 시행령 제 16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84호).

  • ▶ 휴직,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이 되어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산법 제 83조 2호). 

    다만, 퇴사를 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미달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 상호, 대표자,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때에는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 9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회원으로 가입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 원

    비 회 원

    입찰관련각종자료등록관리비

    무료

    월 137,500원

    증명발급시수수료 차등

    ※ 회원의 경우 일부 시·도회에서 무료

    3,000원~5,000원

    8,000원~13,000원

    시공능력평가자료접수, 제증명발급

    관내시도회에서

    직접 접수 발급

    본회(서울)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는 가능)

    건설경제신문구독 지원 (구독료(년) : 300,000원)

    ※ 회원의 경우 일부 시·도회에서 무료 구입 배포

    일부 시도회

    -

    협회 회원명부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정보 게재·홍보로 공사수주에 유리

    협회가 민간 발주자에 건설업체 추천·알선

    회원으로서 신인도 제고

    -

    거래가격구독 지원 (연 구독료 : 120,000원)

    일부 시도회

    -

    협회 인터넷 및 건설경제신문 홈페이지 각종 자료 이용

    - 각종입찰정보, 건설관련정책자료·통계

    무료

    이용제한

    협회 발간자료 제공

    - 건설저널(협회기관지)

    - 회원명부

    - 각종건설법령 및 유권해석사례집

    - 정부시설공사집행기준 및 발주계획자

    - 건설수첩등

    무료

    유료

    건설관련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 건설법령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

    무료

    유료화 추진

    교육 수강료 차등(노동부지정교육기관)

    ※ 일부 시·도회 교육비 지원

    350,000원

    420,000원

    건설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지원을 통한 업계 권익보호

    - 건설물량확대

    - 공공공사낙찰률상향

    - 규제완화

    - 부담완화

    - 건설금융지원

    수시 회원의견수렴

    정책반영

    -

  • ▶ 회원가입은 건설업등록 후 해당 소재시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로 회원가입신청서 1부, 대표자 이력서 2부,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증교부는 해당 시도회에서 발급해드립니다.

  • ▶ 기본적으로 책자의 발간 및 판매는 건설경제신문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경우 각 시·도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대한건설협회 교육일정 및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과정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비(만원) 환급여부
    회원 비회원
    전문가
    과정
    건설원가관리사 교육(이론)
       
           
          3일 24 37 37 O
    건설원가관리사 교육(실습)  
       
           
        4일 32 50 50 O
    건설현장 소장 양성 과정          
                2개월 50 100 120 X
    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양성      
                    2개월 50 80 90 O
    건설직무 건설입찰 계약 실무
       
       
       
        3 23 37 44 O
    건설산업기본법령 실무  
       
       
       
      2 16 26 32 O
    건설업 노무/4대보험 실무  
               
          2 16 26 32 O
    건설공사 적산 실무    
           
       
      3 22 37 44 O
    BTL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3 20 37 44 O
    건설현장 공무 1
             
              2 16 26 32 O
    건설현장 공무 2  
         
                2 16 26 32 O
    건설계약 및 클레임 실무  
       
           
        3 22 37 44 O
    친환경 건축물 실무 과정        
                  2 16 26 32 O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                    
      1 5 15 10 X
    하도급거래공정화 교육                      
    1 4 5.5 10 X
    건설업 실적신고 요령 교육
                       
    1 4 5.5 10 X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3 24 37 44 O
    건설업 세무조사 실무    
             
          2 8 15 20 X
    건설업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2 16 26 32 O
    건설공사 입찰 실습 과정    
       
       
       
    1 8 15 20 X
    FED 공사 입찰 실무      
                    2 16 26 32 O
    건설 품질관리 실무
                          1 8 15 20 X
    건설 공정관리 실무          
                1 8 15 20 X
    건설 환경관리 실무
                          1 8 15 20 X
    건설업체 신용평가방법 실무 교육

                        1 4 20 25 X
    상호협력
    교육
    상호협력 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교육(서울)          






    1 8     X
    상호협력 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교육(지방)          






    1 8     X
    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1 4     X

     

    ▶ 교육접수는 건설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main.do)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SPC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