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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
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
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
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
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
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