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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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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3.1.22 건교부
    훈령 제389호 개정)제15조제3호 다목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
    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자
    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며, 또한 동규정 제16조 및 별표2 5호 가목에 의거 공병병과 또
    는 시설병과의 군복무 경력을 100% 인정함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에나타나 있으
    며, 경력자 인정은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등을 이유로 2001년부터 중지된 상태임.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01.10.6)제5조3항3번에 따르면 상주감
    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공사금액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
    상 800억원미만인 사업은 안전관리자를 1명 두어야 합니다.
    전담 안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며 전담안전관리자가 다른 직과 겸
    직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
    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
    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 가능함

     

  •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시험및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시
    설 및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며,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총공사부기금액)를 적용함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
    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건기법 시행령 제42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배치
    되어야 하는 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검사요원으로 겸임 배치하여서는
    안됨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
    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
    게 됩니다. 아울러 동법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
    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
    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자가 동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더
    라도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