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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3.1.22 건교부
훈령 제389호 개정)제15조제3호 다목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
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자
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며, 또한 동규정 제16조 및 별표2 5호 가목에 의거 공병병과 또
는 시설병과의 군복무 경력을 100% 인정함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01.10.6)제5조3항3번에 따르면 상주감
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공사금액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
상 800억원미만인 사업은 안전관리자를 1명 두어야 합니다.
전담 안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며 전담안전관리자가 다른 직과 겸
직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시험및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시
설 및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며,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총공사부기금액)를 적용함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
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건기법 시행령 제42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배치
되어야 하는 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검사요원으로 겸임 배치하여서는
안됨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
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자가 동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더
라도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