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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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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신고대상업체는 건설공사 실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1,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받을 수 있음.

    ㅇ계약이 체결(자기건설공사의 경우는 착공)되었으나,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
    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기성실적증명서(기성액을 "0"으로 기재) 또는 계약서 사본
    을 제출할 것.

  • ㅇ2012.12.31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2013.1.1이후 등록한 업체는 대상업체
    에서 제외됨.

  • ㅇ실적신고 접수처

    - 회 원 : 대한건설협회 각 시ㆍ도회

    -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

    ※ 전문건설업종 실적(1,2차모두)은 해당 소관 협회에 신고



    ㅇ2012년도 실적신고 기간

    -공사실적 : 2013.2.1(금)∼2.15(금)

    -재무제표 : 2013.4.1(월)∼4.15(월)

    ※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 ㅇ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ㆍ도회에서 실시함으로 각 시ㆍ도회에 문의 요망.
    ㅇ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경영지원센터로 문의(02-3485-8304) 요망.

  • 각 부의 기준은 각부 산하기관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임.

  • 분리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기법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계상한 후 동 비용중 폐기물처
    리 및 재활용비로 분리발주하면 됨.

  • 환경관리비는 모든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환경관
    리비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신하거나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요율을 적
    용하여 계상한 후 정산하여야함.

  • 설계에 적용된 어도, 측구, 동물이동통로 등 생태계 보호시설 비용임.

  • 보조기층재의 구입수량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져진 상태로의 토량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ㅇ 구입수량 = V × (L/C) × (1+재료의 할증율)
    여기서, V : 설계수량
    L : 흐트러진상태로의 토량의 변화율
    C : 다져진상태로의 토량의 변화율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최초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주이상의 기본교육과 1주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주이상의 전문교육
    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