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건
ㅇ'건설업실태조사표'에서 상시종업원은 2012년 12월31일 현재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 기술직, 기능공, 고용원(계약직)등으로 본사발령 종업원(임원, 일
용 및 임시고용원, 건설업 이외 타산업종사자는 제외)을 의미함.(실적신고교재 p.24참조)
ㅇ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최종변경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일자는 최초
계약일자를, 준공일자는 최종 준공일을 기재함.
ㅇ준공연월이 지연되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의 준공일이 아닌 실제 준공연월을 기재
함.(실적신고 교재 p.36~37, 40 참조)
ㅇ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ㆍ경력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함(1인이
여러 기술분야를 중복 기재할 수 없음)
ㅇ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학·경력 및 경력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된 자에 한하여 신고할 것.(동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는 시공
능력평가시 불인정됨)
ㅇ종합(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준 경우 해당공사만 원도급업체가 작성
ㅇ'자사기성액'란은 하도급 준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하도급자기성액'란은 하도급
한 기성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서면승낙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하여 첨부
할 것.(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ㅇ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구성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구성원)가 시공한 계약액 및 기성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계약액 및 기성액에 가산하여 기재하여 신고함
ㅇ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구성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시공한 계약액 및 기성액의 100% 금액을 주계약자의 계약액 및 기성액에 가산하여 기재하여 신고함
※주계약자관리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
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
여 계획, 관리,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방식을 말함.
[경쟁유형에 따른 분류]
- 일반경쟁 :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
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
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 객관적
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계약방법
- 지명경쟁 : 특정설비, 기술 등을 갖추어 계약 목적물의 확보에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하
는 방법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형태에 따른 분류]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과 일반(단연도)계약은 계약의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
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
다.
-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예산이 확보(장기계속계약은 미확보)되고, 사업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계속
공사가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는데 비해 계속비
계약은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ㅇ발주자공급자재액은 계약액 및 기성금액에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함.
ㅇ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성부분만을 신고하고, 증명서 기재방법은 실적신고교재 p.45참조
-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실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ㅇ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로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을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단, 선급금의 일부를 기성으로 정산한 금액은 기성금으로 포함신고 가능)
ㅇ종합(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소관협회에 각각 신고해야
함.(종전(~2007년)과 같이 전문업종 실적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시 실적 불인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20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