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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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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설업실태조사표'에서 상시종업원은 2012년 12월31일 현재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 기술직, 기능공, 고용원(계약직)등으로 본사발령 종업원(임원, 일
    용 및 임시고용원, 건설업 이외 타산업종사자는 제외)을 의미함.(실적신고교재 p.24참조)

  • ㅇ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최종변경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일자는 최초
    계약일자를, 준공일자는 최종 준공일을 기재함.

    ㅇ준공연월이 지연되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의 준공일이 아닌 실제 준공연월을 기재
    함.(실적신고 교재 p.36~37, 40 참조)

  • ㅇ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ㆍ경력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함(1인이
    여러 기술분야를 중복 기재할 수 없음)

    ㅇ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학·경력 및 경력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된 자에 한하여 신고할 것.(동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는 시공
    능력평가시 불인정됨)

  • ㅇ종합(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준 경우 해당공사만 원도급업체가 작성
    ㅇ'자사기성액'란은 하도급 준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하도급자기성액'란은 하도급
    한 기성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서면승낙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하여 첨부
    할 것.(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ㅇ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구성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구성원)가 시공한 계약액 및 기성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계약액 및 기성액에 가산하여 기재하여 신고함

     

    ㅇ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구성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시공한 계약액 및 기성액의 100% 금액을 주계약자의 계약액 및 기성액에 가산하여 기재하여 신고함

     

    ※주계약자관리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
    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
    여 계획, 관리,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방식을 말함.

  • [경쟁유형에 따른 분류]

    - 일반경쟁 :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
    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
    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 객관적
    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계약방법

    - 지명경쟁 : 특정설비, 기술 등을 갖추어 계약 목적물의 확보에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하
    는 방법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형태에 따른 분류]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과 일반(단연도)계약은 계약의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
    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
    다.

    -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예산이 확보(장기계속계약은 미확보)되고, 사업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계속
    공사가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는데 비해 계속비
    계약은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ㅇ발주자공급자재액은 계약액 및 기성금액에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함.

  • ㅇ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성부분만을 신고하고, 증명서 기재방법은 실적신고교재 p.45참조

    -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실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ㅇ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로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을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단, 선급금의 일부를 기성으로 정산한 금액은 기성금으로 포함신고 가능)

  • ㅇ종합(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소관협회에 각각 신고해야
    함.(종전(~2007년)과 같이 전문업종 실적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시 실적 불인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20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