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건
ㅇ1차(매년 2월15일까지), 2차(매년 4월15일까지) 실적신고서류 방문 제출 후, 1차(매년
2월15일), 2차(매년 4월15일)까지 실적신고프로그램(http://esingo.cak.or.kr) 좌측 메뉴에서 "1차신고자료전송"
및 "2차신고자료전송"에서 자료전송
ㅇ건설부분기술개발투자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2012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인회계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기술개발투자비 금액만을 인
정함.
ㅇ 재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2012년도 중 도래한 당해업체의 정기결산
일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함
예시) 3월말이 정기결산일인 업체의 경우 2011.4.1~2012.3.31의 기간에 대한 결산서 제출
ㅇ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확인서 발급 : 2013. 6. 1(예정)
ㅇ경영상태평가 확인서 발급 : 2013. 7. 1(예정)
ㅇ2013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 2013. 7. 31까지
ㅇPQㆍ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자료 관련사항으로 자산회전율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
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가 연도비교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ㅇ2012년도에 법인설립된 경우에는 당기만 표기하여 제출하면 됨.
ㅇ2012년도 이전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2년도에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에도 연도비교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함.
ㅇPQㆍ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자료 관련사항으로 영업현금흐름비율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재
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안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ㅇ실적신고 이전(2012.12.31)에 합병/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업체가 피합병/양도
된 업체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신고서류 중에 피합병/양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가 기재된 증빙서류(증명서, 계약서)가 있는 경우 합병/양수도 업체의 내용을 함께 증빙
서류에 추가로 수기로 기재함.
ㅇ합병한 경우 신고번호 기재요령 : '12년도에 건설업체간 합병ㆍ양수한 경우 종전법
인(피합병, 양도사)이 신고한 신고번호의 연도부분은 똑같이 입력하고, 뒷부분만 1001, 1
002..... 순차적으로 입력함.
ㅇ변경 내용을 등록기관(종합건설업의 경우 해당 시ㆍ도청)에 신고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실적신고서류 작성ㆍ기재.
ㅇ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