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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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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신고기한이 8.10일까지인 건설업자가 7.20일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 재무진단보고서
    의 기준일은 7.20일의 직전월인 6월말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으시면 됩니다.

  • 회신 : 자본금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입니
    다. 재무진단보고서는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부실자산 등을

    감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될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ㅇ건설업등록 업종이 토목, 건축에서 토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바뀐 등록번호로 신고를 하
    면되고, 건축을 보유하다가 토목을 추가 등록한 경우 토목을 주업종으로 등록번호 기재하
    면 됨.

     

  • ㅇ실적신고교재 p.15~16의 '제출서류 목록'내용 중 "필수 제출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없음"하고 자동 입력되어 출력됨) 필히 제출해
    야하나, 이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ㅇ2012년도에 준공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발행을 2012년도에만 일부 발행한 경우

    - 동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기성액을 신고서에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기성
    실적증명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것



    ㅇ2012년도에 미준공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발행을 2012년 및 2013년도 초에 발행한 경


    - 동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실제 기성한 부분을 기준으로 기성액을 신고서에 기재하
    고, 기성실적증명서, 2012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2013년도 1/4분기(예정
    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직인,간인할 것)받은
    원본을 제출할 것

     

  • ㅇ2012년도 실적신고 프로그램으로 출력되지 않는 서류는 실적신고 프로그램 상단 "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 후 출력·제출함.

     

  • ㅇ기성실적증명서 하단의 발주자 인적사항은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반드시 입력하여 저장
    해야 하며, 전산출력시 미기재된 경우 발주자명판,수기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

    ㅇ군부대 공사등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인적사항 중 발주자의 분류에 따라 해당사
    항이 없는 인적사항(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은 제외하고 신고가능함

    ㅇ발주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변경된 발주자의 인적사항을 실적신고 프로
    그램에 기재, 저장, 출력하면 됨.

    ㅇ단, 매출처가 변경전, 후 두군데로 발생한 경우 출력된 증명서 상에 추가로 수기
    등으로 변경전 발주자를 기재하면 됨.

     

  • ㅇ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별도의 건으로 신고(백만원 단위미만 절사)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총공사부기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도 총계약액 대비 공동도급사별 지분별로 절사를 하여
    신고 할 경우 각 도급사의 신고된 금액합계와 총계약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ㅇ신고번호 부여방법

    -당년도 신규계약 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 민간공사(발주자명 가나다)순으로 입력하
    고, 이월된 공사는 전년도 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ㅇ신고번호 수정방법

    -실적신고 프로그램 우측 리스트에서 해당 신고번호를 쿨릭하여 신고번호를 수정한
    후 "신고번호수정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음.

     

  • ▶ 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회원공간-> 사이버민원 -> "자주묻는질문"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