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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2건
답변 :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신고기한이 8.10일까지인 건설업자가 7.20일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 재무진단보고서
의 기준일은 7.20일의 직전월인 6월말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으시면 됩니다.
회신 : 자본금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입니
다. 재무진단보고서는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부실자산 등을
차
감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될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ㅇ실적신고교재 p.15~16의 '제출서류 목록'내용 중 "필수 제출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없음"하고 자동 입력되어 출력됨) 필히 제출해
야하나, 이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회원공간-> 사이버민원 -> "자주묻는질문"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