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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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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화면에 총 부기금액란에 보시면 계약 체결형태에 따라 장기계속
    공사 인 경우 총부기금액을 입력하나 그 외의 공사일 경우 총 부기금액란에 총계약액을 입
    력요망

     

  • ○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http://www.cak.or.kr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id, password를

        http://siljuk.cak.or.kr 홈페이지에 똑같은 id, password를 사용하므로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시도회에 회원가입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사의 경우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메인화면의 ID신청서 다운받기를 실행 후

        건설정보실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상기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메인화면의 인증서발급따라하기 참조

     

  • 답변 :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 하여야 합니다. 가중·경감 처분은 건산법시행령 제80
    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할 경우
    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
    고, 그 처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검토하여 가중·경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일괄하도급 위반 : 영업정지 △△월 (가중▽월 적용)
    실적미달 : 영업정지 △△월 (경감▽월 적용)

  • 답변 : 위와 같은 경우 변경 신청 대상 건건별로 처분함이 원칙이고, 다만 변경 대상의 변
    경 원인이 동일한 사유(예: 주주총회로 상호, 대표자, 소재지등이 모두 함께 변경되는 경
    우)로 발생되어 법정기한내 기재사항 변경신고치 못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 복수(예:토공, 포장, 철콘등)의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중인 건설업체에
    서 토공의 실적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토공사업만 처분하여야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모두를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
    반행위를 한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토공사업에 대해
    서만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 질의 : 주기적신고 서류 검토 결과 기술능력 보유 여부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 및 갑근세 증명서류로는 확인되나, 기술인협회에 소속 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자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답변 :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충족)여부 확인은 위 질의와 같이 4대보험, 기술자보유증
    명서, 갑근세 증명서 등으로 상호 교차 대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서류에만 확인되지 않
    는다 하여 행정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 서류중 어느 한 서류에만 등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서류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자미달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소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답변 : 주기적신고는 최초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04.8.30일까지 신고받
    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신고 수리일 이후만 확
    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 합병·상속의 경우도 동일

  • 답변 : 위 지침 3.다.(2)에서와 같이 제출받은 3년간 재무제표중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
    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
    다.
  • 질의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처리지침』4. 나.를 보면 2005.1.1 이후부터는 주기
    적신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데, 정기결산일이 전년도 12월말인 어떤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2005.2.10일 경우 자본
    금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을 재무제표는?
    답변 : 주기적신고일까지 `04년기준 재무제표는 없으므로 `02년 기준 재무제표 및 `03년
    기준 재무제표 등 2개 연도의 재무제표만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사항
    은 3년간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05. 3월이후 `04년도 재무제표가 신고
    된 건설업자는 당연히 `04년도 재무제표를도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
    록을 한 날의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처리가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