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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수급전망

  • 등록일 2016-09-27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1634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에 의한 표준품셈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7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과 관련하여 그룹별상시관리체계에 따른 표준품셈 전 공종에 대한 적정성과 개정 희망항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두 항목에 대한 귀 시·도회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1을 참조하여 붙임2 및 붙임3을 작성하고, 표준품셈 활용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붙임4 양식에 의거 하여 기술정책실(이메일: khcho@cak.or.kr)로 ’16.10.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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