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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련 제2013-125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5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2015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활용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3.1.20(월)까지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E: hwli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