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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201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붙임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에 따라 조사하여 2013.01.25(금)까지 본회 건설환경실(E: hwlim@cak.or.kr)로 제출
첨 부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