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임금을 조사ㆍ공표시 건설현장의 기술ㆍ공법의 발
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임금조사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액 조정시 임금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적용기준을 요청한 바, 기획재정부에서 "건설직종 명칭, 직종수 조정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임적용 방법에 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541,
2010.4.5)을 정부,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시달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