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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 및 안전점검비 항목을 관련 법령 용어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존 |
개 정 |
관련법령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
안전점검비 |
안전관리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