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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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 신청·사용(교재포함) 일정
▶ 일자 : '22.1.24(월) 이후 예정 ※ 동 홈페이지, 신고안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방법 :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중 '신고서작성' 클릭 → 시스템 결제 → 상호협력평가시스템(http://sangho.cak.or.kr) 로그인 → 항목별 내용 입력 ※ 결제시 입력한 배송지로 교재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