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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관련고시가 개정·시행(21.9.30)된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배점 5점)하고, 사망자 발생시 감점(최대 -13점)
②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평가를 배점(5점)에서 가점(+8점)으로 전환
※ 세부 평가기준 배점표는 첨부파일을 참조
□ 적용기준
ㅇ 고시를 발령(21.9.30)한 날 (2022년 평가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