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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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월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 '21.1.1시행)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세부기준 변경내용
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 배점상향(+3점 -> +5점)에 따라 세부 배점표 마련
※ 평가기준은 이전과 동일
②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 평가 세부기준 마련(우대 대상업체 명확화, 인정기준,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
③ 재무지원 평가기준 강화 및 인정유형 다양화 ※ 전년도 교재 기안내된 내용
- [추가] 동반성장펀드, 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은행과 협력사 대출지원 협약체결 포함)한 경우,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삭제]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 지급항목 삭제
□ 적용일자 : 2022년 평가시 반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