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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평가기준 고시 개정(제2020-998호, '21.1.1시행)에 따라 2022년 상호협력평가시 적용(가점)될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명단입니다.
ㅇ가점(+3점) 대상 :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국내시장 진출분야 선정업체 6개사, 스타분야 선정업체 8개사)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 대상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신청사의 협력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