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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

  • 등록일 2020-12-22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084

□ 주요 개정내용

 

①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한 업체에 대한 가점(3점) 신설(별표1 및 별표2)
    * 국내시장진출 분야 지원기업 및 스타분야 지원기업
   **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배점 상향(3점→5점)(별표1 및 별표2)

 

③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15조제1항)
 -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적용기준

 

ㅇ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2022년 평가시 반영)
 - 단, ③은 2021년 평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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