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①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한 업체에 대한 가점(3점) 신설(별표1 및 별표2)
* 국내시장진출 분야 지원기업 및 스타분야 지원기업
**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배점 상향(3점→5점)(별표1 및 별표2)
③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15조제1항)
-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적용기준
ㅇ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2022년 평가시 반영)
- 단, ③은 2021년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