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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2210

교재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 개시(결제가능) : '26.2.23(월), 15:00

※ 동 홈페이지, 신고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시스템 결제/이용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클릭

→ 시스템 결제 → 업체정보,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내용 입력

※ 결제시 입력한 배송지로 교재 책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