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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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