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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등록일 2013-12-19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415

ㅇ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 02-2110-7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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