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ㅇ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 02-2110-7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