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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등록일 2012-09-18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525

1. 개정이유

○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하여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적격심사시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

    하는 등 지방계약의 취약계층 보호 강화

 

2. 예고기간 : ‘12. 10. 4.(공고일로부터 20일)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 전화/ 팩스 : 02-2100-3909 / 02-210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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