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인상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
|
|
|
|
|
?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현행유지) |
○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