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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법령

  • 등록일 2019-09-25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551

인상내용

-201910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0.3%p 인상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현행유지)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2019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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