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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평가기준 개선
1) 조달청 PQ 심사기준 (별표4), (별표5)의 실적 평가기준 통합 및 일부 완화
2)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적용되는 배점기준 별도 마련
3) 실적평가등급 추가 및 배점간격 조정
2. 신인도 평가 항목 개선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결과 가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