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 범위 확대(§2조 항)
ㅇ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협의 요건 확대(§3조, §16조의2)
ㅇ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
*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협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되어 있음.(법 §16조의2)
다. 보복조치 원인 행위 유형 추가(§19조)
ㅇ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
라.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대상에 ‘보복 행위’ 추가(§35조)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
* 현행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대상 :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마.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18조 ②항)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① 기술 수출 제한 행위, ② 경영 정보 요구행위, ③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
바.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24조의4 ~ §24조의7)
ㅇ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ㅇ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를 구체화.
종료 |
각하 |
1.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 수락, 스스로 조정, 신고 취소 2. 분쟁기간동안(최대 90일) 조정 미성립 3. 조정 거부, 소 제기 |
1.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2. 하도급법 미적용 대상 3. 공정위 조사 사건 |
사.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36조)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