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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8-01-17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585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 범위 확대(§2조 항)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협의 요건 확대(§3조, §16조의2)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

 

*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협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되어 있음.(법 §16조의2)

 

다. 보복조치 원인 행위 유형 추가(§19조)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

 

라.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대상에 보복 행위 추가(§35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

 

* 현행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대상 :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마.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18조 ②항)

 

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① 기술 수출 제한 행위, ② 경영 정보 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

 

바.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24조의4 ~ §24조의7)

 

ㅇ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를 구체화.

 

종료

각하

1.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 수락, 스스로 조정, 신고 취소

2. 분쟁기간동안(최대 90일) 조정 미성립

3. 조정 거부, 소 제기

1.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2. 하도급법 미적용 대상

3. 공정위 조사 사건

 

사.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36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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