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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8-01-17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324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선지급시 현금비율 적용 기준 명확화(Ⅲ. 12. 마. 신설)

 

선지급된 하도급대금(어음)이 도급 기성금 수령 전까지 현금화되는 경우 현금비율 인정

 

 

 

 나.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Ⅲ. 14. 라. 개정, 마. 삭제)

 

신용평가(회사채 A0, 기업어음 A2+)로 지급보증 면제받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변경으로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현행) 기존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의무 없음

→ (개정)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 의무(잔여계약)

※ 하도급법 제13의2제2항 반영 수정

 

 

 다. 공정위 직접조사의무 강화(Ⅲ. 19. 나. 개정)

 

1년간 법위반실적 있고 과거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과거 1년간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 사건 범위 확대(Ⅲ. 19. 라. 개정) 

현 행

개 정

①선급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6조)

②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13조)

③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위반(법 제14조)

④관세 등 환급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위반

(법 제16조)

①~⑤ (좌 동)

⑥ <신 설>

<신 설>

⑧ <신 설>

⑥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위반(법 제5조)

⑦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법 제12조의2)

⑧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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