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선지급시 현금비율 적용 기준 명확화(Ⅲ. 12. 마. 신설)
ㅇ 선지급된 하도급대금(어음)이 도급 기성금 수령 전까지 현금화되는 경우 현금비율 인정
나.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Ⅲ. 14. 라. 개정, 마. 삭제)
ㅇ 신용평가(회사채 A0, 기업어음 A2+)로 지급보증 면제받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변경으로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현행) 기존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의무 없음
→ (개정)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 의무(잔여계약)
※ 하도급법 제13의2제2항 반영 수정
다. 공정위 직접조사의무 강화(Ⅲ. 19. 나. 개정)
ㅇ 1년간 법위반실적 있고 과거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ㅇ 과거 1년간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 사건 범위 확대(Ⅲ. 19. 라. 개정)
현 행 |
개 정 |
①선급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6조) ②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13조) ③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위반(법 제14조) ④관세 등 환급금 지급 규정 위반(법 제15조) ⑤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위반 (법 제16조) |
①~⑤ (좌 동) |
⑥ <신 설> ⑦ <신 설> ⑧ <신 설> |
⑥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위반(법 제5조) ⑦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법 제12조의2) ⑧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