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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 상향
□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공무원, 하도급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ㅇ 벌금 부과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권익위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